학회 회칙
학회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정한 규정입니다. 개정 이력은 문서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AI검색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AI Search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생성형 검색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반 정보 탐색 환경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학회의 활동은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며, 대면 행사는 사안마다 장소를 정한다.
제4조 (비영리) 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회비와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운영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 분과연구회 운영
- 정기 세미나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연구논집 발간
- 측정 자료와 질의 목록의 공개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공개 원칙) 학회가 발표하는 측정 결과에는 측정 시점과 대상, 반복 횟수와 한계를 함께 적는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다.
제7조 (중립과 이해관계 공시) ① 학회는 특정 사업자나 제품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학회의 이름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비스를 사례로 검토하는 글은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학회의 발간물에 실을 수 있다.
- 저자와 학회가 그 서비스 또는 운영사와 갖는 이해관계를 글 첫머리에 공시할 것
- 서술이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라 관찰과 검토일 것
- 무엇을 기준으로 살폈는지를 표로 공개하고, 그 기준을 다른 서비스에도 같게 적용할 수 있을 것
- 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문에 적을 것
③ 제2항의 공시가 충분한지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전에 확인한다. 공시가 없거나 부족하면 게재하지 않는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저자의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재를 거부하지 않는다. 판단의 재료를 독자에게 넘기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다.
제3장 회원
제8조 (자격)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학위, 소속,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제9조 (가입과 탈퇴) 가입은 신청으로 성립한다. 탈퇴는 의사 표시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10조 (권리) 회원은 분과연구회에 참여하고, 학술행사에 참석하며, 학회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1조 (분과연구회) 주제별로 분과연구회를 둔다. 각 분과에 분과장 1명을 두며 분과의 연구 주제와 진행은 분과가 스스로 정한다.
제12조 (분과의 신설과 폐지) 회원 3명 이상의 제안으로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분과는 폐지하거나 휴면으로 전환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 연구논집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심사자를 지정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는 공시가 충분한지를 함께 확인한다.
제14조 (의사결정) 학회 전체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의견을 물어 정한다.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분과장들의 협의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6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는 경우 그때까지 공개한 자료는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
개정 이력
| 일자 | 내용 |
|---|---|
| 2026-09-16 | 제4조에 후원금 불수령을 명시. 제9조 탈퇴 절차를 간소화 |
| 2026-04-24 | 제7조를 개정해 이해관계를 공시한 사례 검토의 게재 요건을 신설. 제13조에 편집위원회의 공시 확인 책임을 명시 |
| 2026-03-02 | 제12조 분과 신설·폐지 조항 신설 |
| 2025-05-18 |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