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일부 개정에 관한 공고
제4조에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고, 제9조의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려 합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공지
무엇을 알리는가
회칙 두 조문을 고치려 합니다. 제4조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고, 제9조의 탈퇴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회칙 제15조는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회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회칙은 공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그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조문을 함께 고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제4조는 이미 지키고 있는 원칙을 조문에 적어 두는 것이고, 제9조는 실제 처리 방식이 조문보다 간단해져 조문을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과 내용
| 조문 | 지금 | 고치려는 내용 |
|---|---|---|
| 제4조 (비영리) | 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회비와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운영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한다는 문장을 더한다 |
| 제9조 (가입과 탈퇴) | 탈퇴는 서면 의사 표시와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탈퇴는 의사 표시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
제4조는 창립 때부터 회비와 후원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조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까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운영 방식이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조문에 박아 두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제9조는 탈퇴 의사를 받고 나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두는 것이 실익 없이 처리만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회가 보관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두 가지뿐이므로, 의사 표시가 있으면 바로 지우는 편이 회원에게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회원 가입 안내에도 함께 반영합니다.
의견을 내는 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학회 연락처로 보내 주십시오. 회원이 아니어도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함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적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받은 의견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요지만 정리해 공개합니다. 반영하지 않기로 한 의견도 그 이유와 함께 남깁니다.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회칙 제14조에 따라 분과장들의 협의로 결정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일정
| 구분 | 일자 |
|---|---|
| 개정 공고 | 2026-08-18 |
| 의견 수렴 마감 | 2026-09-08 |
| 분과장 협의 | 2026-09-09 ~ 2026-09-15 |
| 개정 회칙 공개와 효력 발생 | 2026-09-16 |
공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개정 전에 접수된 탈퇴 신청은 접수 시점의 조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이 끝나면 학회 회칙 본문과 문서 끝의 개정 이력에 함께 반영합니다.
문의
개정안에 관한 문의는 학회 연락처로 받습니다. 회칙 전문과 지난 개정 이력은 회칙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2026년 3월 제12조 신설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