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7조 개정 — 이해관계 공시 요건 신설
특정 서비스를 다루는 글을 아예 막는 대신, 이해관계를 밝히고 기준을 공개한 경우에만 실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공지
무엇을 고쳤는가
회칙 제7조는 그동안 학회의 이름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원칙은 그대로 두고, 예외를 두는 조건을 아래에 붙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현행 (제7조) | 학회는 특정 사업자나 제품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학회의 이름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
| 개정 (제7조 제1항) | 현행과 같음 |
| 개정 (제7조 제2항) | 특정 서비스를 사례로 검토하는 글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발간물에 실을 수 있다 — 이해관계의 첫머리 공시, 추천이 아닌 관찰 서술, 기준 표의 공개, 효과 미확인 사실의 명시 |
| 개정 (제7조 제3항) | 공시의 충분성은 편집위원회가 게재 전에 확인한다. 부족하면 게재하지 않는다 |
| 개정 (제7조 제4항) |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재를 거부하지 않는다 |
제13조(편집위원회)에도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는 심사와 함께 공시의 충분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금지가 아니라 공시인가
특정 서비스를 다루는 글을 전면 금지하는 쪽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이 분야의 연구 대상 상당수가 상용 서비스입니다. 무엇이 권장되고 있는지를 다루려면 그 권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이름을 못 쓰면 서술이 공허해집니다.
둘째, 금지는 이해관계를 없애지 않고 숨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저자가 이름만 빼고 같은 내용을 쓰면 규정은 지켜지지만 독자는 판단할 재료를 잃습니다. 학술지가 이해관계를 금지 대신 공시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조건을 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첫머리에 적고, 추천이 아니라 관찰로 쓰고, 무엇을 기준으로 봤는지 표로 내고, 효과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편집위원회가 싣지 않습니다.
한계를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공시는 독자가 읽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검색 결과나 인용을 통해 본문 일부만 접하는 경우 공시 상자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줄이려고 공시를 제목 바로 아래에 두고 본문 안에서도 다시 밝히도록 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서비스가 반복해 다뤄질 가능성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저자가 여러 편을 쓰면 공시를 갖추고도 편중이 생깁니다. 사례 검토를 싣는 글에는 사례를 왜 그것으로 골랐는지를 함께 적도록 편집 기준에 넣었고, 편중이 보이면 그 사실을 알림에 공개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회칙 제15조는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은 공개일부터 4주 동안 받습니다. 받은 의견은 반영 여부와 이유를 함께 이 페이지에 덧붙입니다.
개정된 조문 전문은 회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회원 가입 안내에 있고, 가입하지 않으셔도 의견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의
개정 내용이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의는 학회 연락처로 보내 주십시오. 편집위원회 구성은 구성원 소개에 있습니다.
후속 기록
이 공고는 지우지 않고 아래에 경과를 덧붙입니다.
| 일자 | 내용 |
|---|---|
| 2026-05-22 | 의견 수렴 기간(4주) 종료. 접수된 의견 없음 |
| 2026-06-30 | 제7조 제2항을 적용한 첫 글이 연구논집 제2권 제1호에 실림 |
| 2026-09-16 | 적용 현황 점검. 제2항을 적용해 실은 글은 한 편이며 특정 서비스로의 편중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다음 점검은 제2권 제2호 발간 시점에 합니다. 편중이 확인되면 그 사실과 대응을 이 표에 적습니다.